학점은행제
- 교육상담·학습문의
- 1644-4885
- - 수강신청·수강상담 1번
- 학습장애·증명서발급 2번
- 실습문의 3번 - 평일 : 10:30 ~ 18:30
점심시간 : 12:30 ~ 13:30
학습자등록
학습자등록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이란?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자 등록'은 학위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번만 등록하게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을 선행해야 하는 이유
-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학습자 정보검색' 을 통한 본인의 학점인정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 제18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 제33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자 등록' 선행 후 '학점인정'이 완료 된 경우, 본인의 학점인정 사항 확인 및 진학, 타 기관 제출 등을 위한 학점은행제 각종 당해'학습자 등록' 이 되어 있는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각종 상담 시, 상담원이 본인의 학적상태 및 학점인정사항 등을 바로 확인 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상담내용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은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수시로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시기와 장소
NO |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1 | 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 1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참조) |
4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참조) |
7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참조) |
10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참조) |
2 | 광역시이상 시ㆍ도 교육청 방문접수 | ||||
3 | 온라인 접수 | ||||
4 |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하십시오.
- 평일(월~금) 09:00~17:00까지 접수합니다.
- 교육청 접수시간 오전 09:00~16:00 (해당 교육청의 접수마감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외에 온라인접수(분기별 일정 기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 토,일 공휴일 제회
- 토 [ ②-2월학위대상자 / ⑧-8월 학위대상자 ]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 최종 학점인정 신청 및 학위 신청기간임
학습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 01.
학습자등록
신청서 - 02.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 - 03.
최종학력
증명서 - 04.
수수료 1인당 4,000원 - 05.
필기도구
- 간호 및 보건계열 : 면허증 원본지참 / 사본제출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