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연속 한국고객만족도 1위 수상
2025년 1학기 2기 12월 10일 개강 2025년 1학기 3기 1월 7일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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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시간 : 12:30 ~ 13:30

민간자격증소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한국HRD원격평생교육원의 민간자격증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증이란?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한 민간자격은 국가외 개인 · 법인 · 단체가 신설하여 관리 · 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자격기본법 제 17조 1항에서 신설을 금지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자율적으로 민간자격증을 신설하여 관리 ˙ 운영하는것이 가능합니다

민간자격증 목록

자격증명 : 가정건강지도사 (등록번호:2019-000891)

가정건강지도사자격증은 사회유지의 중추 역할을 하는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건강가정사업에 기반하는 사회복지실천기술을 습득하여 다양한 이론과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전 과정을 지원하고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선이수 과목 건강가정론
1 자격증의 종류 등록(비공인) 민간자격
2 자격발급기관 한국HRD원격평생교육원
3 발급비용 150,000원(학점은행제 수강료) + 150,000원(자격증 발급비용)
* 학점은행제 수강료는 해당 과목을 이수하신 경우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 자격증 발급기간 신청 마감후 3주
5 수강대상 - 관련 분야 종사자
- 취업준비생
- 일반인
- 직장인
- 대학생
- 사회복지학과 졸업·재학생
- 복지분야 종사자
- 유아교육기관 종사자
6 평가기준 중간고사(25점) + 기말고사(25점) + 출석(15점) + 과제(20점) + 참여도(5점) + 토론(5점) = 100점
7 취득후 진로 -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상담시설, 문화센터, 관련 전문강사 등

환불규정

* 한국HRD원격평생교육원에서 발행하는 민간자격증은 본 교육원의 교육 과정을 선 이수한 분들만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 이수하지 못하신분들은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먼저 이수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수강료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자격증 발급비용 환불 기준

자격증발급비는 "자격증 신청기간" 내에만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관리기관 정보

기관명 주식회사 한국에이치알디평생교육원
대표자 김영민
연락처 1644-4885 ( 이메일: kiwonvila@koreahrd.org )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25길 20 디에스빌딩 5층,6층
홈페이지 www.koreahr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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