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상담·학습문의
- 1644-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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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 신규상담, 수강신청, 재수강문의
- 2번 : 학습담당자 문의 - 1644-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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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 학습장애, 출석,
성적관련 문의
- 2번 : 대면수업, 실습수업 문의 -
평일 : 10:00 ~ 18:30
점심시간 : 12:30 ~ 13:30
자격증신청방법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수 있습니다.
자격증 신청절차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 바로가기 : https://lic.welfare.net/
- 자택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방협회를 선정
- 해당 지방협회로 구비서류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해당 지방협회 계좌번호로 수수료를 입금
- 수수료내역 : 자격증수수료 1만원, 회원증 수수료 1만원, 연회비 5만원(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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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 후 신청서에 기입한 우편물 수령지로 등기 발송된 자격증을 수령
- 제출된 발급신청서와 구비서류 내용 검토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 자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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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간 :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 제 4조에 의함
(7일소요, 단 졸업 후 단체발급시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원조회 또는 사실 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발급 취소 또는 무효처분
수수료안내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 협회 회원증 수수료 :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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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연회비 : 5만원(선택사항)
- 발급수수료는 지방협회로 서류접수 시 계좌입금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안내
NO | 신규 및 승급 신청인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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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2 |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4.5㎝) 3장 (1장은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부착, 2장은 우편제출시 동봉) |
3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대학에서 석사 · 박사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 |
4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 |
5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 ※ 학점은행제를 통한 교과목 이수자는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전문)대학에서 일부 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위를 취득한 자는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기타 교과목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