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연속 한국고객만족도 1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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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사항안내

공결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공결사항안내란?

한국HRD원격평생교육원 학습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공결처리를 통하여 학습자들의 학업의지를 상승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결기준(교육부 고시 제2015-85호 참고)

학습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공결승인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첨부한 자료를 제출 받아 총 수업시간의 20%(3주)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 나.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 다.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한 사람
  • 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마. 이외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에 의함.
    •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 : 관련공문 ⇨ 관련기관 또는 상급자 확인서 등
    • 회사업무로 인한 해외출장(3역일이상) : 관련공문 ⇨ 출장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교육원 내부서버 또는 시스템오류, 운영상의과실로 인한 학습 진행 불가 시 :
      관련공문 ⇨ 문제 발생 근거 자료를 토대로 하여 공결처리 함.
    • 출석 마지막 날에 경우, 은행업무 종료 후 범용공인인증서 분실USB고장으로 인한 출석 인정공결처리
      ⇨ (1주 이내에 공결사유서+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 본인의 출산으로 인한 입원 및 산후조리(3역일 이내 입원도 공결인정)
      ⇨ 입퇴원 확인 증명서 및 자녀 출생 신고서
    • 안구관련 질환 치료 목적으로 수술 및 시술한 사람 ⇨ 수술 및 시술확인 증명서 제출
    • 기타 외상 및 질환 관련으로 수업 및 시험 응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단서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 학습자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입영통지서를 확인 한 후 출석처리를 실시하며, 기말고사의 성적은 중간고사의 성적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 시험기간 중 공결사유가 발생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에 한하여 추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위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는 추가시험 인정원을 작성하여 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한다.

※ 주의사항 : 공결승인신청서는 과목별로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6과목 수강시 과목별 6부 작성 후 교육원
제출FAX : 02-400-0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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