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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신청

학점인정신청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신청이란?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NO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01.02 ~ 01.14
[ ② 12.15 ~ 01.14 ]
04.01 ~ 04.30 07.02 ~ 07.31
[ ⑧ 06.15 ~ 07.15 ]
10.01 ~ 10.31
2 광역시이상 시ㆍ도 교육청 방문접수 01.02 ~ 01.14
[ ② 12.15 ~ 01.14 ]
04.01 ~ 04.15 07.02 ~ 07.31
[ ⑧ 06.15 ~ 07.15 ]
10.01 ~ 10.15
3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12.15 ~ 익년 01.14 04.01 ~ 04.20 06.15 ~ 07.15 10.01 ~ 10.20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하십시오.
  • 평일(월~금) 09:00~17:00까지 접수합니다.
  • 교육청 접수시간 오전 09:00~16:00 (해당 교육청의 접수마감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외에 온라인접수(분기별 일정 기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 토,일 공휴일 제회
  • 토 [ ②-2월학위대상자 / ⑧-8월 학위대상자 ]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 최종 학점인정 신청 및 학위 신청기간임

학점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학점인정 신청서와 해당하는 별지: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 자료실 ]에서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음
(온라인 신청시, 시스템 내에서 출력하여야함)

학습자등록을 선행해야 하는 이유

  • 수수료: 1학점 당 1,000원
  • 각종 증빙서류
NO 학점인정신청서 + 학점원에 따른 별지 서식 + 각종 증빙서류
1 평가인정학습과목 별지 제5호의 2서식
※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는 사전보고에 의해 전산에서 확인 가능하니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자격증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 별지 제5호의 5서식
※ 학점은행운영본부 방문접수 시, 자격증 원본은 대조 후 신청자에게 즉시 반환함.
시도교육청 접수 시에는 해당 담당자가 원본대조 후 사본만 접수
3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시험면제교육과정
①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별지서식에 독학학위제 학적번호, 이수내역 기재)
②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시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 확인서 및 성적증명서 + 별지 제5호의 6서식
4 시간제등록 성적증명서 (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 + 별지 제5호의 4서식
5 학점인정
대상학교의
학습과목 이수
성적증명서 (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 + 별지 제5호의 3서식
※ 2개 이상의 대학(교) 졸업(재적)자가 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각 대학(교)의
졸업(재적)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6 중요무형문화재 아래의 해당 서류 + 별지 제5호의 5서식
-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 (원본지참)
-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조교증서 사본 (원본지참)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받았던 증서 사본
-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 (원본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 확인서
◈ 홈페이지>자료실>학습자 관련 신청양식 참조

학점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학점인정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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