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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

학습자등록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이란?

  •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최초 한 번 등록, 학점인정 신청과 동시에 ­ 신청 가능
  •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제6항

학습자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단, 학습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습과목을 먼저 이수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을 통한 본인의 학점인정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 제18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 제33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자 등록' 선행 후 '학점인정'이 완료된 경우, 본인의 학점인정사항확인 및 진학, 타 기관 제출 등을 위한 학점은행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자 등록'이 되어있는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각종 상담 시, 상담원이 본인의 학적상태 및 학점인정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상담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은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수시로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시기와 장소

NO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1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참조)
[ ② 12월 15일 ~
1월 15일 ]
4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참조)
7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참조)
[ ⑧ 6월 15일 ~
7월 15일 ]
10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참조)
2 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3 광역시이상 시ㆍ도 교육청 방문접수
  • 온라인 접수방법의 경우 상단 영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은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지사항을 참조하십시오.
  • 평일(월~금) 09:00~17:00까지 접수합니다.
  • 교육청 접수시간 오전 09:00~16:00 (해당 교육청의 접수마감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외에 온라인접수(분기별 일정 기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 토,일 공휴일 제외
  • [ ②-2월학위대상자 / ⑧-8월 학위대상자 ]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 최종 학점인정 신청 및 학위 신청기간입니다.

수수료

  • 4,000원(최초 1회)

학습자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1부, 학습자등록 신청서(결제 후 출력)
    ※ 모든 증빙서류는 접수일 기준 (오프라인) 6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온라인) 원본확인 가능한 잔여기간 45일이상인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기우편 : 서류제출기한 까지만 유효함(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지사항 - 접수계획을 확인하여 서류도착 마감일 엄수요망)
  • 2개 대학(교) 이상 졸업/ 제적 시 각 대학 증명서 제출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고졸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온라인 신청 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조회버튼)으로 학력확인 된 고졸자(검정고시 합격 포함)의 경우 학습자등록신청서와 최종학력증명서 제출 불필요(1982.1월 이후 졸업자에 해당)
※ NEIS 조회 이후에도 학력 검증은 별도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연동 불가한 경우 최종학력증명서(검정고시합격증명서) 제출 필요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전문대학, 대학제적 제적증명서 · 재적증명서만 발급 가능한 대학의 경우, 제적(중퇴)일자가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
전문대학, 대학재학(휴학) 제적증명서
전문대학, 대학졸업/td> 제적증명서 · 석사, 박사 졸업증명서 제출 시 불인정(학사학위 전공 확인 절차로 학사졸업증명서로 제출)
외국 교육과정 이수자 제적증명서 · 신청 분기 접수계획 참조
서류제출 예외 경우 · 온라인 증명서(대학)첨부자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조회버튼)으로 학력확인 된 고졸자(검정고시 제외)
※ 온라인 증명서 첨부시 인터넷 증명서 발급수수료가 별도 부과 됨
※ 위 해당자는 학습자등록신청서와 최종학력증명서 제출 불필요

주의사항

  •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무효로 처리함
    ※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 구비서류가 미비된 것으로 간주함
  • 신청기간에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 현금등은 절대 반환하지 않음.
  • 하나의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진행가능 (복수의 학위과정/전공 동시 진행 불가)
  • 타전공 학위과정으로 등록할 경우,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 후에 이수한 학점만 인정 가능
  • 학습자등록은 학력 등에 대한 조사·확인에 일정한 시일이 소요되어야 한다는 점, 해당신청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학위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학위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접수기간에 접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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