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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
학습자등록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이란?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자 등록'은 학위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번만 등록하게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을 선행해야 하는 이유
-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학습자 정보검색' 을 통한 본인의 학점인정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 제18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 제33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자 등록' 선행 후 '학점인정'이 완료 된 경우, 본인의 학점인정 사항 확인 및 진학, 타 기관 제출 등을 위한 학점은행제 각종 당해'학습자 등록' 이 되어 있는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각종 상담 시, 상담원이 본인의 학적상태 및 학점인정사항 등을 바로 확인 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상담내용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은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수시로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시기와 장소
NO |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1 | 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
1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참조) |
4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참조) |
7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참조) |
10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참조) |
2 | 광역시이상 시ㆍ도 교육청 방문접수 | ||||
3 | 온라인 접수 | ||||
4 |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하십시오.
- 평일(월~금) 09:00~17:00까지 접수합니다.
- 교육청 접수시간 오전 09:00~16:00 (해당 교육청의 접수마감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외에 온라인접수(분기별 일정 기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 토,일 공휴일 제외
- 토 [ ②-2월학위대상자 / ⑧-8월 학위대상자 ]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 최종 학점인정 신청 및 학위 신청기간임
학습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01.
학습자등록
신청서
학습자등록
신청서
02.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
03.
최종학력
증명서
최종학력
증명서
04.
수수료 1인당
4,000원
수수료 1인당
4,000원
05.
필기도구
필기도구
- 간호 및 보건계열 : 면허증 원본지참 / 사본제출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안내